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서 차임 연체 및 증액 요구 불응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함.
  • 피고는 원고 동의하에 2010. 10. 10.부터 2011. 4.경까지 토지상에 작업장 및 사무실을 신축함.
  • 2013년, 원고는 피고의 월차임 미지급을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8. 조정이 성립됨.
  •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함.
  • 원고는...

사건
2016가단18227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8. 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1. 1.부터 2020. 12. 31.까지 10년, 월차임은 2010. 11. 1.부터 2011. 12. 31.까지 200만 원,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250만 원, 2016. 1. 1.부터 300만 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0.부터 2011. 4.경까지 원고의 동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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