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일의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설비 제작 및 설치 대금 122,1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생수병 정렬기 등 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1.8억 원)을 체결하고 설치함.
  •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박스포장설비 등 이 사건 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2.596억 원)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 1.6억 원, 2014. 10. 31. 9천만 원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11. 3. 기존 계약의 금전관계를 ...

사건
2016가단16696 기계설비대금
원고
제이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3. 8. 12.자 계약 에코프로텍(원고는 원고 회사와 동일한 업체라고 주장하고,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은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생수병 정렬기, 세 축·주입·캡핑·캡 공급기, 에어 컨베어, 병 컨베어, 병 공급기 상승 컨베어 설비를 대금 18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피고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갑 20호증, 이하 '2013. 8. 12.자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공장에 해당 설비를 제작,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1 박스포장설비(Caser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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