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3. 8. 12.자 계약
에코프로텍(원고는 원고 회사와 동일한 업체라고 주장하고,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은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생수병 정렬기, 세 축·주입·캡핑·캡 공급기, 에어 컨베어, 병 컨베어, 병 공급기 상승 컨베어 설비를 대금 18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피고 공장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갑 20호증, 이하 '2013. 8. 12.자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 공장에 해당 설비를 제작,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1 박스포장설비(Caser P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