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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2847 보증채무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10.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은 2006. 7. 31. 소외 E에게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단독주택 A, B동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억 5,5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7.31. C의 사위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E이 공사 계약 불이행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연대책임 지겠다는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E은 200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자신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로 받은 1억 4,400만 원 중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1억 1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을 2007. 4. 30.까지 2회 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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