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 2012. 9. 6.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시장 내 D앞 단일 차로인 길을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F를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F에게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F와 그의 처 G은 2014. 12. 1.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6260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7315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1.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381,12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9. 6. 06:00경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시장 내D앞 단일 차로인 길을 E유치원 방향에서 남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F를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F에게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F와 그의 처 G은 2014. 12. 1.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62601호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