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1.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7. 2. 28.부터 각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C와 청주시 흥덕구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3층 주인세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014. 4. 3.부터 2016. 4. 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4.까지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2. 2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 4. 11.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4. 2. 6.부터 2015. 2. 5.까지로 하여 피고 B이지금 가입하고 5,349,24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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