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비율

결과 요약

  • 원고(보험자)는 피고(피해자)에게 45,877,5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기각.

사실관계

  • 원고는 D 자동차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1. 4. 9. E이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

사건
2016가단116077(본소) 손해배상(자)
2018가단25205(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9. 2. 15.
판결선고
2019. 3.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877,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8,56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과 D 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E이 2011. 4. 9. 05:19경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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