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16077(본소) 손해배상(자)
2018가단25205(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877,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8,56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과 D 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E이 2011. 4. 9. 05:19경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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