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언니에게 근저당권 설정해 준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경 C의 부탁으로 휴대폰 개설 업무 전산처리를 대행하다 명의 도용 피해자들에게 요금을 지급하게 됨.
  • 원고와 C은 2016. 8. 10. 통신미납금 및 환수금 1억 원을 5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C은 약정금 일부만 지급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C은 2016. ...

사건
2016가단116039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체결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8. 24. 접수 제10466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휴대폰개통업체를 운영하던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개 설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대행하던 중 C을 대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각종 요금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8. 10. C과 사이에 Col 원고에게 KT 혹은 LG유플러스에서 발생되는 통신미납금과 환수금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하되 2016. 10. 5.부터 50개월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C은 2016. 10. 중순 45만 원, 같은 달 말경 3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6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