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체결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8. 24. 접수 제10466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휴대폰개통업체를 운영하던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개 설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대행하던 중 C을 대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각종 요금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8. 10. C과 사이에 Col 원고에게 KT 혹은 LG유플러스에서 발생되는 통신미납금과 환수금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하되 2016. 10. 5.부터 50개월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C은 2016. 10. 중순 45만 원, 같은 달 말경 3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