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66,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3%는 원고가, 67%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799,8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전세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충북 옥천군 B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포함된 군도 C(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버스 운전자 D는 2015. 11. 15. 19:30경 옥천에서 교회행사를 마친 승객 41명을 태우고 김해로 이동 중 금강IC로 진입해야 하였으나 선행하던 일행 버스가 길을 잘못 들어 이를 지나치자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영동IC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시속 약 70~75km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로가 끊겨지고 흙더미가 쌓여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지금 가입하고 5,301,35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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