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1004 대여금
2016가단11011(병합) 대여금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8.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16.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7.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5.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벽돌 등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04. 8.경부터 피고 C와 사귀기 시작하여, 2005. 5.경부터 2009. 9. 24.까지 피고 C와 동거한 사이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로부터 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후 피고 B에게 2007. 10. 15. 12,980,000원, 2007. 11. 6. 4,930,000원, 2007. 11. 24. 5,000,000원, 20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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