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51, 32, 33, 34,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69m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35, 36, 37, 38, 49, 50, 26,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m2 및 별지 도면 표시 39, 40, 40, 42, 43, 44, 45, 46, 47, 22, 48, 3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7m2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위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는 충북 괴산군 E 목장용지 2413m2. F 2000m2, G 492m2, H 306m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원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1. 8.경 소,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목장용지인 원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공로와의 사이에 있는 피고들 토지에 당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던 통로를 통하여 사료 등을 운반하여 왔고, 2016. 4.경 원고의 토지를 I에게 목장용지로 임대하였다.
다. 원고의 토지는 공로에서 시작되는 오르막을 따라 언덕의 우측 중턱에 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