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0,623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14,130,623원에 대하여는 2016. 7. 7.부터 각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각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326,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7. 원고와 사이에 괴산군 B 보강토옹벽 공사를 대금 43,3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5. 7. 17.경 보강토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의 토지인 위 B 토지와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인 위 C 토지의 경계는 별지도면표시 7, L, 드을 연결한 선이지만, 피고가 완공한 옹벽은 같은 도면 표시 7, 드을 곧바로 연결한 직선으로 시공되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지금 가입하고 5,209,6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