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 공사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의 책임 범위 및 도급인의 과실 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4,130,6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6. 17. 원고와 괴산군 B 보강토옹벽 공사(대금 43,318,000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7.경 공사를 완공함.
  • 피고가 완공한 옹벽은 원고 토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시공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쟁점: 보강토 옹벽이 타인 토지를 침범하여 시공된 것이 하자...

사건
2016가단10918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동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0,623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7.부터, 14,130,623원에 대하여는 2016. 7. 7.부터 각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각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326,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7. 원고와 사이에 괴산군 B 보강토옹벽 공사를 대금 43,3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5. 7. 17.경 보강토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의 토지인 위 B 토지와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인 위 C 토지의 경계는 별지도면표시 7, L, 드을 연결한 선이지만, 피고가 완공한 옹벽은 같은 도면 표시 7, 드을 곧바로 연결한 직선으로 시공되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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