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국가)는 원고에게 공탁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6,641,18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7.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13,019,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토지수용 보상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제3채무자인 증평군은 2007. 4. 26.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을 이유로 86,815,000원을 B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함.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8. (1)번 대여금...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9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41,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282,3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7. B에 대한 113,01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가 증평군으로부터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충북 증평군 C 지상의 지상물 및 영업권에 대한 수용보상금 지급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카합11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제3채무자인 증평군은 2007. 4. 26.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2007년 금 제911호로 보상금 86,815,000원(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