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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7745 토지인도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다. 26,195,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17. 3. 21.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4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6,6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3. 21.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1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개별적으로 이하 '제1 토지', '제3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제1 토지, 제2 건물 및 제3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원고부동산'이라 한다), 제3 토지상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제4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원고부동산은 원고의 설립자인 망 C이 원고에게 출연한 재산이고, 피고는 망 C의 차남으로서 1988. 4. 1.경부터 이 사건 원고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사람이다. 다. 감사원은 2014. 6. 9.부터 2014. 7. 15.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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