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48,6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B상가 신축공사 현장(이하 '평택B상가 현장'이라 한다)에 임대차기간을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가설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자재의 멸실 및 소멸시 현장 소장인 C 소장이 책임짐(모든 자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과 전주 소재 E 상가 신축공사 현장(이하 'E상가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2013. 11.경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