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재 임대차 계약상 망실료 및 임대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및 망실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3. 21. 평택B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자재의 멸실 및 소멸시 현장 소장인 C 소장이 책임짐(모든 자재)'이라고 기재됨.
  • 원고는 D과 E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은 2013. 11.경 공사를 포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택B상가 현장 가설재 망실료 등 청구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평택B상가 현장에 대...

사건
2016가단106841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한국유로폼
피고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48,6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B상가 신축공사 현장(이하 '평택B상가 현장'이라 한다)에 임대차기간을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가설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자재의 멸실 및 소멸시 현장 소장인 C 소장이 책임짐(모든 자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D과 전주 소재 E 상가 신축공사 현장(이하 'E상가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2013. 11.경 공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