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대 1071m2에 관하여 2005.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12. 18. 충북 괴산군 C 대 10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오다가 1992. 1. 17.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점유·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가 1985. 2.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