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및 전소 판결의 증명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4.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의 부친 망 D는 1985. 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1992. 1. 17.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며 점유·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시효 요건으로서 자주점유의 추정 및 번복 여부

  • **법...

사건
2016가단1064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괴산군 C 대 1071m2에 관하여 2005.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12. 18. 충북 괴산군 C 대 10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오다가 1992. 1. 17.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점유·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가 1985. 2.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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