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임대차계약 관계 존재 확인)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건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일부 인용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7억 원에서 2016. 6. 11.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8. 소외 B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보증금 7억 원, 차임 650만 원의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기간은 2013....

사건
2016가단105176(본소) 임차권존재 확인 청구의 소
2016가단106926(반소) 건물인도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재단법인 청주교구교회유지재단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금 700,000,000원에서 2016. 6. 11.부터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월 차임 6,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00,000원에서 2016. 6. 11.부터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소외 B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6. 4. 9.까지, 보증금 7억 원, 차임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B는 1차 임대차계약 후 원고의 입주가 2개월가량 늦어지자 구두로 임대차기간을 2013.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금 7억 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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