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액보험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약관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약관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2. 10. 9.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을 통해 11건의 변액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 A은 157,418,582원, 원고 B은 187,732,482원의 보험료를 납입함.
  • 원고들은 2016. 2. 1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

사건
2016가단103118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3,885,929원, 원고 B에게 64,000,13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을 통하여 2012. 10. 9.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1건의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가입한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157,418,582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11 기재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187,732,48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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