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3,885,929원, 원고 B에게 64,000,13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C을 통하여 2012. 10. 9.부터 2015. 1. 30.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1건의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가입한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157,418,582원을 납입하였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11 기재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합계 187,732,48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