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사고 책임 및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58,926,4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임.
  • 피고 C는 2012년 11월경 125cc 엑시브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무등록, 무보험 상태로 운행함.
  • 2013. 3. 6. 피고 C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K의 L초등학교 앞 편도...

사건
2016가단101839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C
2.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8,926,4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72,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해자 F(G생)의 아들 H과 사이에 I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보험차 상해담보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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