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임.
피고 C는 2012년 11월경 125cc 엑시브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무등록, 무보험 상태로 운행함.
2013. 3. 6. 피고 C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K의 L초등학교 앞 편도...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839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C 2.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8,926,4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72,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해자 F(G생)의 아들 H과 사이에 I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보험차 상해담보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