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449,32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516,447원을 71,965,7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5. D를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6. 1. 5. 위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29,449,324원을, 원고에게 2,516,44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D에 대한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