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과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2.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74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4. 12. 22.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74510호로 마친 소유권변경등기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4. 1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들은 같은 날 소유권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고, 소유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B가 대표자로 있던 C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2010. 5. 27.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나중에 보증기한은 2014. 11. 21.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소외 조합법인은 위 보증기한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