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심신장애 주장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뇌병변을 앓고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 총 27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약 1,879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5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며, 수사 중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름.
  • 제1 원심판결은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1

사건
2015노949, 1258(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자은, 장혜영, 양준석(각 기소), 현동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병변을 앓고 있었고 그에 대한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져 앞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잊은 채 습관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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