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병변을 앓고 있었고 그에 대한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져 앞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잊은 채 습관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