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회 공금으로 감찰부장 벌금 대납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착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지회 공금으로 감찰부장 벌금 대납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 또는 착오로 인한 위법성 인식 부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의 벌금 20만원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 B지회 지회장임.
  • B지회 감찰부장 D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2014. 5. 14. B지회 회의록에 D의 벌금 100만원을 공금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됨. ...

2

사건
2015노87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렬(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지회장으로 있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 B지회 소속 감찰부장 D가 B지회의 업무를 관행에 따라 또는 실수로 처리하다가 벌금 100만 원의 형에 처해졌고, 피고인은 위 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감찰부장 D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위 벌금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하여 위 지회의 회장으로서 이를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이거나, 착오로 인하여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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