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지회장으로 있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 B지회 소속 감찰부장 D가 B지회의 업무를 관행에 따라 또는 실수로 처리하다가 벌금 100만 원의 형에 처해졌고, 피고인은 위 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감찰부장 D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위 벌금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하여 위 지회의 회장으로서 이를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이거나, 착오로 인하여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