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에게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C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롯데마트 직원을 사칭하여 거래처를 확보하며 별도의 급여를 받았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이 다른 거래업체들로부터 납품 지연 항의를 받고 있었고, 정상적인 납품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롯데마트 마트 담당 직원이라 사칭하며 납품을 보장할 테니 선불금을 지급하라고 말함. -...

2

사건
2015노68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수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