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앞에서 미성년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던 중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J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휘두르고, 편의점 내의 물건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