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 사건 항소심, 원심 파기 및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행사함.
  •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함.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며,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0.2% 이상으로 매우 높았음.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전혀...

2

사건
2015노31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하나, 김보현, 류승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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