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