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5노31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하나, 김보현, 류승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5고단8]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서명과 문서를 위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7,5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