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에서 심신미약 항소 기각 및 양형부당 항소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 징역 2월(집행유예 1년), 특수협박죄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손도끼를 들고 협박함.
  •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
  •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특히 동종 범행(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1달 만에 원심 판시 제2죄를 범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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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노149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찬미(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및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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