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및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