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 및 미지급 대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제작·납품한 제작물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미지급 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화문 설치 공사업을,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함.
  • 피고는 금강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남극 제2기지 건설공사를 도급받음.
  • 2013. 8. 19. 피고는 원고와 위 공사현장에 사용될 철제문 및 그 외부 문틀(이 사건 제작물)의 제작 및 공급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은 피...

2

사건
2015나4413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동보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엠디자인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화문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금강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남극 제2기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8. 19. 원고와 위 공사현장에 사용될 철제문 및 그 외부 문틀(이하 '이 사건 제작물'이 라 한다)의 제작 및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도면 및 경첩, 문고리 등의 부속품 샘플을 제공하면 원고가 이에 맞추어 자신의 재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작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