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화문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금강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남극 제2기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8. 19. 원고와 위 공사현장에 사용될 철제문 및 그 외부 문틀(이하 '이 사건 제작물'이 라 한다)의 제작 및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도면 및 경첩, 문고리 등의 부속품 샘플을 제공하면 원고가 이에 맞추어 자신의 재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작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