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45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D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7.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인 F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345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그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침수차량인데, 원고는 이를 모르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 차량 안전성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침수 이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