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나1575 판결 손해배상(자)

변경(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계약, 침수차량임을 몰랐다면 중요 부분 착오로 취소 가능

결과 요약

  • 중고차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침수차량임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취소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대금 1,345만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의 차량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며, 원고는 2013. 12. 7. 피고로부터 F 싼타페 차량(이 사건 차량)을 1,345만 원에 매수함.
  • 이 사건 차량은 매매계약 체결 전 침수 이력이 있는 침수차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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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575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45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D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7.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인 F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345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그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침수된 이력이 있는 침수차량인데, 원고는 이를 모르고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 차량 안전성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침수 이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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