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인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905,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와 이 사건 상가와 제천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 D는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이자를 납부하기로 함.
  • 원고는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3. 8.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피고는 2014. 3. 7. H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 피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

2

사건
2015나13424 손해배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905,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교환계약 체결 원고는 2013. 7. 17.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 지상 건물 중 상가 106호 및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D 소유의 제천시 G 토지(이하 '제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D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위 채무에 대한 2013. 7. 26. 이후의 이자를 납부하며, 원고는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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