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905,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교환계약 체결
원고는 2013. 7. 17.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 지상 건물 중 상가 106호 및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D 소유의 제천시 G 토지(이하 '제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D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제일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2억 원을 승계하고 위 채무에 대한 2013. 7. 26. 이후의 이자를 납부하며, 원고는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