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 작성의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이 2014. 1.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D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07. 9. 10. 협의이혼하였다.
나. C는 D 명의로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E의 가축분뇨 수집, 운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그 시설물, 피고 소유의 트럭 2대를 1억 2,00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은 7,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다음달 말일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위 잔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