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과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전 배우자인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이고, C는 D의 사내이사이며 원고의 전 배우자임.
  • C는 D 명의로 피고와 가축분뇨 수집, 운반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D의 잔금지급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함.
  • C는 원고를 대리하여 D의 잔금 5,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
  •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를 ...

1

사건
2015나12032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 작성의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원종합법무법인이 2014. 1.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D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07. 9. 10. 협의이혼하였다. 나. C는 D 명의로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D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E의 가축분뇨 수집, 운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그 시설물, 피고 소유의 트럭 2대를 1억 2,00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은 7,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다음달 말일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위 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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