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체결된 매매계약은 78,287,4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8,287,4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1. 체결된 매매계약은 78,287,4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287,4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추심금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를 확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에 관하여만 판단을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1. 10. 24. 9,600,000원, 2012. 2. 3. 19,400,000원, 2012. 6. 13. 9,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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