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35」
피고인은 2014. 9. 22. 01:25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우연히 만나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지인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광주 서구 D에 있는 E무인 텔로 데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출구를 찾기 위해 계단으로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자 피고인은 계단으로 바로 연결된 206호 입구 현금 투입기에 돈을 넣어 문을 열고 피해자를 억지로 방 안으로 끌어들인 후 "오늘 쿨하게 한번 이렇게 놀고 내일부터 사귀자, 너와 사귀고 싶다."라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