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및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의 특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E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 선고유예를 받음.
  • 피고인 A, B, C, D, F, G, H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E는 N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으로, P Q군수의 비서실장인 O로부터 N면 주민 266명의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 피고인 E는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4명(R, S, T, U)의 전출 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함.
  • 피고...

사건
2015고정75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검사
최우혁(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F, G, H은 각 무죄. 무죄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N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민등록시스템 열람 등의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P Q군수의 비서실장이다. 한편, 주민등록제도는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군·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각 행정청이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민원계장 등 극히 제한적인 공무원들에게만 주민등록조회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개인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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