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 D, F, G, H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E는 N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으로, P Q군수의 비서실장인 O로부터 N면 주민 266명의 명단 중 전출자와 전출일자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피고인 E는 주민등록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4명(R, S, T, U)의 전출 여부와 전출일자를 확인한 후, 이를 Q군수 부속실 여비서 V의 메일로 전송하여 O에게 제공함.
피고...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5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검사
최우혁(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 F, G, H은 각 무죄.
무죄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N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민등록시스템 열람 등의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P Q군수의 비서실장이다.
한편, 주민등록제도는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군·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각 행정청이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민원계장 등 극히 제한적인 공무원들에게만 주민등록조회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개인정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