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음주측정이 곤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음주측정 거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0.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 사고로 인해 피고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18:11경부터 18: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

사건
2015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배지훈(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0. 17:2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시내1길 옥산중학교에서 옥산공단 방면 400m 도로를 술 냄새가 나는 등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다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18:11경부터 18: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정상적으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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