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61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음주측정이 곤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음주측정 거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0.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사고로 인해 피고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18:11경부터 18: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배지훈(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0. 17:2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시내1길 옥산중학교에서 옥산공단 방면 400m 도로를 술 냄새가 나는 등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다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18:11경부터 18:3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정상적으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