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식불명 음주운전자의 강제 채혈 증거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강서군부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E 쏘나타 택시 및 F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승용차 운전자 I(51...

사건
2015고정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창희(검사직무대리, 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군부대 앞 도로를 강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강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함으로써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 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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