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군부대 앞 도로를 강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강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함으로써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 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뒤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