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7. 13:36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신성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문을 받음.
  •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발음이 부정확했고, 음주감지기 반응(0.10% 이상 예상)이 나타나자 현장에서 이탈하려 함.
  • 경찰관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함....

사건
2015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국원(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 맥스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2014. 12. 7. 13:36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신성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입김을 불어 넣게 하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진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13:58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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