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5고단765호]
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