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 및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누범 기간 중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후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특히, 2015년 4월 8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함.
  • 2015년 5월 18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피...

사건
2015고단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2015고단77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성진영, 조남철(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5고단765호]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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