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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600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장혜영(기소), 김병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은 2013년 10월 중순경 E, F으로부터 "우리가 투자할 사람을 구할 테니까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일명 G)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등은 H, I,J로부터 운영자금을 투자받고, K, L, M, N, O, P, Q 등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피고인, D, E, F, K, L, M, N, O, P, Q 등은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K, L, M, N, O, P, Q, H, I,J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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