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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591, 77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현동길, 최종경(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17.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2015. 2. 17. 15:58경 E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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