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17.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2015. 2. 17. 15:58경 E의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