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1309 판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양삼 품질검사 미표시 및 원산지 거짓 표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5. 2. 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식물원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포장상자에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식물원에서 원주시 문막읍에서 재배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식물원 내에 'F'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09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우혁(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생산자 .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그 포장상자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농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