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됨.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9. 19.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음.
피고인은 2014. 11. 3.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법 제8...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우기열(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5.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9. 1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3.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