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고단1164,2015고단1400(병합),2015고단1520(병합) 판결 상습특수절도,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특수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상습특수절도 (2015고단1164호):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2015. 6. 하순까지 21회에 걸쳐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담배 등 총 1,444,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3회 미수에 그침.
사기 (2015고단1400호): 피고인은 2014. 2. 24.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H 그랜저 승용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3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함. 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복역 후...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64, 2015고단1400(병합), 2015고단1520(병합) 상습특수절도,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혜영, 하담미, 조남철(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164호]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 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내실에 걸려 있는 앞치마에서 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고, 주방 선반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오는 등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8. 04:00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21회에 걸쳐 시가 1,444,4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