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2015. 7.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A에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 2015. 7. 7. 접수 제127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등의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은 2014. 12. 16.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2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12. 16.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진천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원고가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고, A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등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등에는 원고가 주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