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배임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D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원고들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만 일부 인용됨.
  • 나머지 피고들(E, 신협중앙회, H, I, J, K, L, M, N)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Q신용협동조합(이하 'Q신협')은 피고 E의 청주지역 재직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2008. 2. 26.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R로 명칭을 변경함.
  • 피고 C은 Q신협 및 R(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의 사무직원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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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23106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1. A
2.B
피고
1. C
2.D
3. 주식회사 E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 C, 피고 D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는 각자 별지 2 '청구금액 표' 중위피고들에 대한 각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는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중망FF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 원을[1], 피고 H, 피고 1,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은 각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중각위 피고들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소외 Q 신용협동조합(이하 'Q신협'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청주지역 재직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삼아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이후 Q신협은 2008. 2. 26.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친 다음 그 명칭을 R(이하 'R'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피고 C은 1996. 3.경부터 2008. 3. 26.경까지 Q신협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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