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 피고 D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는 각자 별지 2 '청구금액 표' 중위피고들에 대한 각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 중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G는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중망FF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 원을, 피고 H, 피고 1,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은 각 피고 C,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같은 표중각위 피고들에 대한 '선정자별 청구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