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피고1. 주식회사 청림건설
2. 석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47,26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석진종합 건설 주식회사는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접착테이프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청림건설(변경 전 상호: 이건 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 및 상당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청림건설')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석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진종합건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 청림건설에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195-1 (2012. 5. 14. 등록전환 전 지번: 같은 리 산3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 동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업무의 용역을 맡겼고,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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