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 신축 관련 이격거리 미확보 및 바닥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격거리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석진종합건설에 대한 바닥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접착테이프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 청림건설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 석진종합건설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원고는 2012. 3.경 피고 청림건설에 이 사건 공장 신축을 위한 설계업무를 맡겼고, 피고 청림건설은 2012. 4.경 최초 설계도면을 교부함.
  • 원고는 ...

12

사건
2015가합2271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삼화테이프
피고
1. 주식회사 청림건설
2. 석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247,26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석진종합 건설 주식회사는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접착테이프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청림건설(변경 전 상호: 이건 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 및 상당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청림건설')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석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진종합건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 청림건설에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195-1 (2012. 5. 14. 등록전환 전 지번: 같은 리 산3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 동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업무의 용역을 맡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