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12.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원고의 처인 망 C, D, E 등 4명으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 게한후 서로의 신체에 바세린(vaseline)을 바르고 부항기로 동그란 원을 만든 후 침을 찌르고, 다시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도록 가르치던 중, 3회에 걸쳐 직접 망 C의 배에 침을 찌르고, D으로 하여금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이때 망 C가 갑자기 '등이 아프다'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안색이 파랗게 되는 등의 증상이 일어났다.
다. 피고는 이에 응급처치를 한다며 망 C의 가슴, 기관지 등에 수회에 걸쳐 침을 찔러 부항기로 피를 빼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