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9. 10. 원고의 처 망 C에게 심천사혈요법 시술을 함.
  • 시술 중 망 C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피고는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망 C는 사망함.
  •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 박리 파열에 의한 심장압전증으로 밝혀짐.
  • 심천사혈요법은 의료면허가 없는 G가 주창한 사혈요법으로, 특수 제작된 굵고 긴 침과 흡착력이 향상된 부항을 사용하여 통상 50cc의 피를 뽑아내는 시술법임.
  • ...

12

사건
2015가합2053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2012.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원고의 처인 망 C, D, E 등 4명으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 게한후 서로의 신체에 바세린(vaseline)을 바르고 부항기로 동그란 원을 만든 후 침을 찌르고, 다시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도록 가르치던 중, 3회에 걸쳐 직접 망 C의 배에 침을 찌르고, D으로 하여금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이때 망 C가 갑자기 '등이 아프다'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안색이 파랗게 되는 등의 증상이 일어났다. 다. 피고는 이에 응급처치를 한다며 망 C의 가슴, 기관지 등에 수회에 걸쳐 침을 찔러 부항기로 피를 빼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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