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신청으로 2014.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5. 1. 15. 원금 2억 원, 이자 22,630,136원, 집행비용 6,43...
청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신진푸드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8. 27. 접수 제1174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26.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4. 6. 26.로 연장하되, 차용금에 대하여 연 24%(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