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해석: 특정근저당권과 포괄근저당권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6.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2013. 12. 26. 변제기를 2014. 6. 26.로 연장하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의 신청으로 2014. 9.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5. 1. 15. 원금 2억 원, 이자 22,630,136원, 집행비용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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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신진푸드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8. 27. 접수 제1174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26.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4. 6. 26.로 연장하되, 차용금에 대하여 연 24%(월 4,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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