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착오 송금된 금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 우선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22. 대한하이라이트의 별내농업협동조합 계좌로 21,872,986원을 송금함.
  •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대한하이라이트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2015. 1. 21.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원고는 착오 송금을 주장하며 대한하이라이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
  • 별내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공탁하였고, 배당절차에...

사건
2015가단6500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남영전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27,172,819원을 5,299,83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1,872,98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주식회사 대한하이라이트(이하 '대한하이라이트'라 한다)의 별내농업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1,872,986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대한하이라이트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2015. 1. 2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착오로 대한하이라이트에게 21,872,986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 하이라이트를 상대로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0481호로 부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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