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보증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B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피고 B 및 C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의 증조부 망 E는 1912. 9. 30. 충북 보은군 F 임야 141,360m2에 관하여 소유권자로 사정받음.
  • 위 토지는 원고의 조부 망 G, 부친 망 H에게 순차 상속됨.
  • 피고 B은 위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틈을 타 허위 보증서에 근거하여 임야소유권...

사건
2015가단39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충북 보은군 D 전 4,186m2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71. 12. 8.자 접수 제530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C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6. 3. 10.자 접수 제2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증조부인 망 E는 충북 보은군 F 임야 141,360m2(4276평)에 관하여 1912. 9. 30.경 소유권자로 사정을 받았다. 원고의 조부인 망 G, 원고의 부친인 망 H이 위 토지를 순차 상속하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고 B은 허위보증서에 터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F 임야 141,360m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71. 12. 8. 접수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