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B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피고 B 및 C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의 증조부 망 E는 1912. 9. 30. 충북 보은군 F 임야 141,360m2에 관하여 소유권자로 사정받음.
위 토지는 원고의 조부 망 G, 부친 망 H에게 순차 상속됨.
피고 B은 위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틈을 타 허위 보증서에 근거하여 임야소유권...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9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충북 보은군 D 전 4,186m2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71. 12. 8.자 접수 제530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C은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6. 3. 10.자 접수 제2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증조부인 망 E는 충북 보은군 F 임야 141,360m2(4276평)에 관하여 1912. 9. 30.경 소유권자로 사정을 받았다.
원고의 조부인 망 G, 원고의 부친인 망 H이 위 토지를 순차 상속하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기화로, 피고 B은 허위보증서에 터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F 임야 141,360m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971. 12. 8. 접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