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전 993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는 충북 괴산군 D 대, 이에 접한 E 전 각 토지(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의 소유자임.
  •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F 임야가 있으며, 피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음.
  • 이 사건 토지에는 연접한 충북 괴산군 G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폭 약 3.1m 내지 3.6m, 길이 약 44m인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가 나 있음.
  • 피고는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공로에...

사건
2015가단2263 통행금지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충북 괴산군 C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전 9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충북 괴산군 D 대, 이에 접한 E 전 각 토지(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F 임야가 있고, 위 각 토지의 형상과 위치는 별지1 도면과 같다. 피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에는 연접한 충북 괴산군 G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폭 약 3.1m 내지 3.6m, 길이 약 44m인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하고, 대략적 위치는 별지1 도면의 '가' 부분이다)가 나 있고, 피고는 별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