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충북 괴산군 D 대, 이에 접한 E 전 각 토지(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의 소유자임.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F 임야가 있으며, 피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음.
이 사건 토지에는 연접한 충북 괴산군 G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폭 약 3.1m 내지 3.6m, 길이 약 44m인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가 나 있음.
피고는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공로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63 통행금지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충북 괴산군 C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전 9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충북 괴산군 D 대, 이에 접한 E 전 각 토지(이하 통틀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F 임야가 있고, 위 각 토지의 형상과 위치는 별지1 도면과 같다.
피고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에는 연접한 충북 괴산군 G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폭 약 3.1m 내지 3.6m, 길이 약 44m인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하고, 대략적 위치는 별지1 도면의 '가' 부분이다)가 나 있고, 피고는 별지